구당 김남수 선생과 아로마테라피

12월 28일 침술사 ‘구당 김남수’선생이 별세했다. 향년 105세, 쑥 한줌으로 뜸을 뜨는 ‘무극보양뜸’을 창안한 구당선생은 침과 뜸의 전문가였다.


‘한국의 화타’와 ‘무면허 사기꾼’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구당 선생은 ‘침술사’라는 과거의 직업에 대해 2017년 8월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구당선생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결국 아무리 효능이 있더라도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사이비이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의료계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나 침과 같이 실제로 효능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치유의 형태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구당선생의 별세를 계기로 현대의 의료법과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디컬아로마테라피의 치유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인이 아닌 아로마테라피스트가 알려주는 치유행위자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아로마테라피스트가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갖고 있던 간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치유나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할 수 없다.


물론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을 받아 들이는 정도에 따라 약간 달라 질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이 아로마테라피를 의료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과거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재벌인 록펠러에 의해 현대 의학계를 장악하게 된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현대의 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자연요법과 대체의학도 있었고, 별도의 제약산업이 없는 대신 생 약학 등의 의학학문이 병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 등이 그들의 목적 하에서, 당시의 의학체계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플렉스너’ 보고서라고 명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의료체계의 가치 사슬을 순식간에 바꾸었다. 이전에는 의료진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의 치료가 있을 수 있었으나, 의료진만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단순한 방법으로 의료체계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이 내면에는 석유계 분자에 대한 유기화학 연구를 통해 수많은 석유화학계통의 약품을 개발함으로써 제약 업이라는 거대 신규 석유관련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기존의 의과대학에 대한 선택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의학교육을 통폐합시킴으로써, 독점적 의학체계를 완성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20세기초에는 대체의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의학이 오히려 주류였다. 약용식물전문가나 정골요법을 가르치는 곳이 많았지만, 록펠러와 그의 협력자들이 석유화학계 화학 약품에 의한 처방만을 합법화 시킴으로써 모든 전통적인 의료체계는 말살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인 약초한약방이나 접골원 및 침술원의 치유행위가 불법이 되어 구당선생이 피의자가 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구당선생이 1915년에 태어나, 1943년부터 침술원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보면, 과거에는 침술원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의료기관이었을 것이다.


아로마테라피도 이와 관련하여 최대의 피해자일 수 있다. 당시에는 약용식물과 허브의 치유효능에 대해 수 많았던 전문가들이 음지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에 에센셜오일의 성분에 대한 더 이상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를 맞이 하여, 수많은 아로마테라피스트와 에센셜오일전문가들이 오일 속에 들어있는 항바이러스작용의 효능에 대해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FDA을 비롯 많은 선진국의 보건관련 정부기관은 연구부족을 근거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하고 있다.


즉, 에센셜오일에 대한 연구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과거로부터 충분한 실험데이터가 축적되었다면 의미 있는 효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자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만한 아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에센셜오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에센셜오일은 단일 물질로써도 효능이 있지만. 블렌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약리적인 효능이 극대화되는 독특한 천연물질이다. 이는 마치 커피와 같이 블렌딩을 통해 맛이 변화되는 것처럼, 각각의 에센셜오일이 섞임에 따라 치유효능도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오일의 효능이나 오일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에센셜오일로 아로마테라피를 쉽게 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수많은 에센셜오일 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수많은 에센셜오일의 강좌나 교육기관의 차이 및 실력을 떠나서, 현재의 의료법체계하에서는 에센셜오일의 치유효능을 처방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물론 자가치유의 목적으로 아로마테라피나 에센셜오일의 효능을 설명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여지나, 이 역시도 한계나 범위 등,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에센셜타임즈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많은 아로마테라피스트가 느끼는 애로사항들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자 하며,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 등, 아로마테라피스트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나 입법움직임 등에 대해 언제나 예민한 촉각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사진1=네이버 이미지]

[사진2=EdZbarzhyvetsky/deposi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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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기자 다른기사보기